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물병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내지 3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과 각각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4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인용디자인과 동일하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가) 출처 선행디자인 1에 대한 쇼핑몰 홈페이지 및 출력물의 각 사진, 관련 내용 등 게시일이 2015. 11.경(갑 제5호증의 1), 2015. 7. 9.경(갑 제5호증의 2, 3), 2016. 1.경(갑 제5호증의 4, 5)인 점에 비추어 선행디자인 1의 공지일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D 이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 인터넷 쇼핑몰 F, G, H 출력물 등 나) 물품의 명칭 : 스텐물병 다) 사진 :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가) 출처 선행디자인 2에 대한 쇼핑몰 홈페이지, 블로그의 각 사진, 관련 내용 등 게시일이 2016. 1.경(갑 제6호증의 1 내지 4), 2016. 11. 6.경(갑 제6호증의 5), 2016. 11. 29.경(갑 제6호증의 6)인 점에 비추어 선행디자인 2의 공지일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D 이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 인터넷 쇼핑몰 H, I 블로그 출력물 등 나) 물품의 명칭 : 스텐물병 다) 사진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7호증) 가) 중국 디자인등록공보(CN 303204673 S/ 출원일: 2014. 12. 10./ 공고일: 2015. 5. 13.) 나) 물품의 명칭 : 스텐물병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154956호/ 1993. 6. 23./ 199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