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2. 30. 2015당31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출처 :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 제20-207042호/ 등록일 : 2000. 10. 5./ 공고일 : 2000. 12. 15.) 나) 물품의 명칭 : 밀폐형 음식물 보관용기용 누름판 다) 도면 :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가) 출처 : 국내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 제10-837364호/ 등록일 : 2008. 6. 4./ 공고일 : 2008. 6. 12.) 나) 물품의 명칭 : 밀폐용기용 뚜껑 다) 도면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6호증) 가) 출처 : 국내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 제30-0757112호/ 출원일 : 2013. 10. 24./ 등록일 : 2014. 8. 11./ 공고일 : 2014. 8. 21.) 나) 대상물품의 명칭 : F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5. 21. 특허심판원 2015당319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과 유사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에 비교대상디자인 4 내지 8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2. 30."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에 비교대상디자인 4 내지 8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2013. 5.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