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2.03 2015허5678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새로이 비교대상디자인 3, 4, 5를 제출하였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G/H/I 나) 물품의 명칭 : J 다) 도면 : [별지 2]와 같다. 라) 등록 권리자 : K 2)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5호증) 비교대상디자인 2는 2012. 10. 12.자 웹페이지(주소 : L)에 게재된 ‘F’로서 그 주요 영상은 [별지 3]과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M/N/O 나) 물품의 명칭 : J 다) 도면 : [별지 4]와 같다. 라) 등록 권리자 : K 4) 비교대상디자인 4(갑 제7호증) 가) 공개번호/출원일/공개일 :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4-216087/2003. 1. 14./2004. 8. 5. 나) 발명의 명칭 : 외반모지(外反母趾)ㆍ내반소지(內反小指) 교정구 다) 도면 : [별지 5]와 같다.

5) 비교대상디자인 5(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90011호/2005. 4. 21./2005. 7. 7. 나) 물품의 명칭 : 발가락 교정구 다) 도면 : [별지 6]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2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도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