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B/ C/ D 2) 물품의 명칭 :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 E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5호증의 1) 가) 출처 :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 제20-370407호/ 등록일 : 2004. 12. 3. / 공고일 : 2004. 12. 14.) 나) 물품의 명칭 : 하우스용 개폐기 다) 도면 :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7호증) 가) 출처 :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 제20-327252호/ 등록일 : 2003. 9. 8/ 공고일 : 2003. 9. 19.) 나) 물품의 명칭 : 온실용 개폐기 다) 도면 :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11호증의 1, 2) 가) 출처 : 인터넷 게시물(F, 게시일 : 2005. 8. 9.) 나) 물품의 명칭 : E 다) 사진 :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12호증의 1, 2) 가) 출처 : 인터넷 게시물(G, 게시일 : 2000. 3. 15.) 나) 물품의 명칭 : E 다) 사진 :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13호증의 1, 2) 가) 출처 : 인터넷 게시물(G, 게시일 : 2000. 3. 15.) 나) 물품의 명칭 : E 다) 사진 : 별지 3의 마.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3. 18. 특허심판원 2015당108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각각 유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