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물품의 명칭 : 치마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2, 3은 각각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3과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4와 5는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선행디자인으로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5호증) 가) 디자인등록번호/ 출원일/ 공고일 : F/ G/ H 나) 물품의 명칭 :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 다) 도면 : 별지 2의 ‘가’와 같다. 라) 디자인권자 : 원고 2) 선행디자인 2 (갑 제6호증) 가) 출처 : I (2016. 4. 14. 공지) 나) 물품의 명칭 :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 (일명 ‘와방 속바지’) 다) 도면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7호증) 가) 출처 : J (2016. 7. 3. 공지) 나) 물품의 명칭 : 치마바지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19호증) 가) 출처 : K (2012. 5. 30. 공지) 나) 물품의 명칭 : 치마바지 다) 도면 :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20호증) 가) 출처 : L (2013. 6. 11. 공지) 나) 물품의 명칭 : M 치마바지 스타일 다) 도면 : 별지 2의 ‘마’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 1 또는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거나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1491호로 심리한 다음, 2018. 4. 1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