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26.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 사거리에서 B으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뉴 그 랜 져 XG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 법조로 적시한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을 적용할 때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할 것이고,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여 그 공소 시효가 3년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15. 9. 22. 당시 이미 범죄행위의 종료 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게 된 것은 자동차관리 법이 2009. 2. 6. 법률 제 9449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