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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발행일 2016. 2. 15. 번호 C, 금액 50,000,000원’ 의 수표 발행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 금 합계가 1억 6,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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