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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5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4, 6, 8번 기재 각 수표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2, 8, 9번 기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액면 금 300만 원의 가계 수표 1 장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 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회수되지 못한 부도 수표가 14 장에 이르고 그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추가로 회수된 수표는 위와 같이 액면 금 300만 원의 가계 수표 1 장에 불과 하고 추가로 회수된 수표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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