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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Q(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R( 순 번 4번), S( 순 번 6번), T( 순 번 7번 )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고, 수표번호 C( 순 번 14번 )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 받은 수표 할인 금은 실제로는 U의 자금이고 공소 사실상 피해자 M은 피고인과 U 사이에서 수표 할인을 중개해 준 사람에 불과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설명하였고, U 앞으로 동산 양도 담보, 근저당권, 약속어음 공정 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수표 할인 금을 지급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M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수표 할인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할인 금 중 일부는 제 3 자로부터 빌려 마련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제 3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표 할인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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