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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2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당좌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과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4,208,000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수표번호 D 당좌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부분에 설시된 사정들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물품대금 4,450여만 원 및 보증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수표번호 AR 당좌 수표( 액면 금 700만 원 )를 추가로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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