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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23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Ⅱ 기재의 액면 금 합계 3,700만 원의 농협은행 당좌 수표 2 장 부분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부도난 수표의 규모가 8,50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 수표들이 회수되지 못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액면 금 5,000만 원 수표를 담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발행하여 주었다가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바람에 자금난이 심화되었던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액면 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수표 (M, H)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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