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8,0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빌라 1동 102호의 소유자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빌라 202호의 소유자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그런데 피고 주거지의 씽크대 배관 누수로 원고 주거지의 주방 천장이 오염되고 씽크대가 부식되었다.
또 피고 주거지의 화장실 욕조 철거 후 욕조배관 주변에서 발생한 누수로 원고 주거지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유입되어 천장의 부식과 오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 주거지의 보일러실 분배기 밸브에서 발생한 누수로 그 물이 바닥 난방배관과 몰탈의 틈을 통하여 피고 주거지 바닥 전체로 유입되고 바닥 콘크리트를 통과하여 원고 천정의 목재를 부식시키고 곰팡이 냄새, 천장 및 벽체에 오염, 배면 발코니 천장 슬래브 콘크리트 백태가 발생하였고, 외부벽체에 백태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씽크대 상부 수납장, 거실 천장 및 도배지, 전체 천장틀 및 천장지를 교체하고, 외부벽체 백태를 제거해야 하는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원고가 필요한 보수공사비는 아래와 같다.
순번 항목 금액 비고 1 천장오염 5,218,658 2 벽체오염 141,443 3 주방씽크대부식 235300 4 발코니천장슬래브오염 28,157 5 화장실 보수 611,306 (원고의 기시공 금액 중 적정금액) 6 거실 천장 보수 927,476 (원고의 기시공 금액 중 적정금액) 7 외부백태 17,711 105,95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 44.801/268을 적용한 금액(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합계 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