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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6:10경 경남 고성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9.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15:2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식당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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