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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6 2013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산성주유소 부근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KTX 기지창 쪽에서 강매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결빙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7. 13: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1항과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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