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철교길에 있는 남지교를 함안 쪽에서 북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운전의 E 1톤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중고차량 시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