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에 있는 철물가게 앞길에서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송추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