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5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