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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5. 10:15경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의전당 사거리 앞 노상을 곡선사거리 방향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한 D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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