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에 있는 효원공원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의 우측 골반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