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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고정10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3:00 경 부천시 부천로 1, 지하철 1호 선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52 세) 가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일로부터 7일 후인 2017. 4. 9.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17. 4. 10.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되고, 그 내용상 부자연 스러 운 부분도 없다.

② 목 격자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과장하여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답하는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 피해자, D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자신이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무고한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아무런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③ 같은 자리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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