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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4 2018고단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8. 21:00 경 부천시 C 1 층 남여 공용 화장실 내 첫 번째 칸( 여성용 )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의 동의 없이 용변 칸 밑 틈으로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윈) 을 세워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용변 칸 밑 틈으로 휴대폰을 세워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내용상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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