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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8:58경 지하철 1호선 용산행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B역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하차할 때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0초간 밀착시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즉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 없다.

②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움켜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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