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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정7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0:07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분수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6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7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각 법정진술 및 C, D 작성의 각 진술서가 있다.

C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C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는 내용이고,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와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1대 때렸고,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못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D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는 내용이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의 뺨과 얼굴을 3, 4회 정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증인의 일행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증인(D)과 C을 때린 순서는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C이 먼저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① 폭행을 당한 신체 부분 및 폭행횟수에 대한 C, D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② 특히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 D 중 누구를 먼저 폭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D를 먼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C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C을 먼저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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