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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노17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

피고인은 2015. 8. 30.에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 었으나, 방울 토마토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러나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도 합리적이다.

목격자인 G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 은 수사기관에서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 지인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중에 발생한 사건이 확대되어 법정에까지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 어느 정도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하고 싶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맞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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