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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고정1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0:47 경 부천시 소사로 763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 두 명과 함께 택시를 기 다라고 있던 피해자 C(24 세, 남) 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왜 때리 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왜 여자들을 때리냐,

너 같은 새끼들은 맞아야 된다 "며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발차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는데, 스치듯이 맞았고, 마지막에 오른쪽 정강이를 다시 1회 찬 것은 제대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그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CCTV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목 격자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몸에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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