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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81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1813 지급명령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G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보증금 33,000,000원, 월 렌탈료 3,7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G로부터 매월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렌탈기간 중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G이 렌탈료의 납부를 1회라고 지체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가 위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만 G은 렌탈기간이 만료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양도금액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65,000,000원에 매수하여 G에 인도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G에 운송료 내지 물품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2019. 1.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각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각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순번 채권자 집행일시 집행권원 1 피고 주식회사 C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1813 지급명령 2 피고 D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소3039 이행권고결정 3 피고 주식회사 E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29193 이행권고결정 4 피고 F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1042 지급명령

라. 한편 G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36회차 납부일인 2016. 5. 25.부터 렌탈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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