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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나9318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자판기 판매업 및 방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동안 커피 머신 등을 대여하고 고객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원고가 D의 고객 유치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가 D의 고객에 대한 렌 탈료 등 채권의 추심을 대행하고, 만약 고객의 변심 또는 렌 탈료 연체로 인해 렌 탈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지급 렌 탈료 등 D의 고객에 대한 채권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의 영업사원 E은 2016. 12. 2.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D를 대행하여 D 와 피고 사이의 월 렌 탈료 66,000원( 계약 체결 직후 커피 원두의 제공 량을 추가하면서 월 렌탈료를 88,000으로 증액하였다), 계약기간 39개월로 정한 커피 머신 렌 탈( 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렌 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은 렌 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상단에 자필로 “1 년 이상 사용 후 철거 요청 시 20일 전 연락 - > 위약금 무” 라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면제 특약’ 이라 한다) 을, 중간 부분에 제공하는 사은품의 종류를 직접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렌 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D가 대여하는 커피 머신을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7. 1. 5.부터 2018. 2. 5.까지 D에게 자동 이체 방식으로 매월 88,000의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말경 원고와 E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 및 커피 머신 철거를 요청하였고, 위 자동 이체를 중단함으로써 이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2. 27.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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