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64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2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⑵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엄벌에 처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징역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의 선택에 있어 제1, 2원심 판결의 선택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관한 판단(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