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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제1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한 후인 2014. 4. 1.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함에 따라 위와 같은 양형부당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른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기재 범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포함한 지하철 보안관 2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제2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개의 원심판결은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제2원심 판결에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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