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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구합103293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에 대한 불허가처분 및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위치: 충남 보령시 I 임야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4,687.68㎡ 공작물 구조: 태양광발전기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8,653㎡ 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목적: 태양광발전소 신설 사업기간: 허가일로부터 2019. 7. 31. 준공일까지

가. 원고들은 2017. 7.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이유> 신청지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2.10에 이르며 경사도 15이상 91.2%(누적), 20이상 62.5%(누적) 이르는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주변으로는 장항선 철도 및 터널 상부에 위치하여 재해에 취약한 산지로 이러한 경사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토지형질변경이나 설치과정 또는 설치 후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강풍, 폭설 등)나 열차가 지나갈 때 생기는 열차풍과 진동으로 인하여 토사유출 및 태양광시설 또는 부속품(모듈) 등 신청지 아래 철로로 낙하할 우려가 있으며, 토사유출 및 시설물 등의 낙하시 대형인명사고 등 재난 발생우려가 상당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5호(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규정에 위배

됨. 또한, 개발될 경우 임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자연경관 보전, 재해우려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 하는 등 신청 목적사업의 입지에 부적합한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의 규정에 위배 되며, 개별로 얻게 될 사익보다는 무리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환경ㆍ자연경관적 측면 등에서 공익적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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