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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9 2014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4. 10. 15. 04:00경까지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C, 나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혼자서 네 집에서 걸어서 집까지 왔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몸을 떨자, 피해자에게 “왜 춥냐 내가 따듯하게 해줄게.”라고 말한 후,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이를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쏟아 붓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집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알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십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2014. 10. 15. 04: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노래방’의 5번 방에서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 선곡 번호를 제대로 빨리 누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0. 15. 11:00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11:00경 파주시 검바위길 128에 있는 주식회사 세이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G’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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