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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0 2018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주교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홍 성 쪽에서 서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주교면 사무소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 치상 돌기 골절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 1길 88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주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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