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 동 351 삽 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교하 중심 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위 투 싼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추 압박 골절상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