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 장로 26길 11에 있는 원호 대우아파트 뒤편 사거리 도로를 도량동 쪽에서 문 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고아읍 대망 리 쪽에서 원호 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 봉이동 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 장로 26길 11에 있는 원호 대우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