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9:00 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상호 미상의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 해로에 있는 흑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 해로에 있는 흑 포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대천 항 쪽에서 보령 시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그 곳 삼거리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등은 적색 등이 켜져 있었으며 앞서 가 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