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3:2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228-5 단아래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보령시 쪽에서 광천 IC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홍성읍 쪽에서 보령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5세) 이 운전하는 D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BMW 520D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각 ‘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심한 상해를 입었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추가 진단서 부분을 포함하여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