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6. 29. 1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소재 산 드레 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의 1 차로 상을 매탄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전기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투 싼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 피고인 운전의)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위 투 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 앞 도로를 먼 내 삼거리 방면에서 매원 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투 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