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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약품대금][집35(1)민,175;공1987.5.15.(800),705]
판시사항

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나. 사단법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를 사단법인이 아닌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상법 제24조 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나. 사단법인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병원시설을 임대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예

원고, 피상고인

동화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피고, 상 고 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게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위 병원을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 의 적용범위가 상인 또는 사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인천직할시가 이 사건 병원시설등을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대표:소외 1)에 임대하여 그 경영을 위탁하고 소외 1은 그 병원장에 취임하여 독자적 계산하에 이를 경영하여 왔으나 피고는 그 수탁자에게 피고가 인정하는 행려환자, 전염병환자, 전투경찰대원,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를 의무화하고, 위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료수가를 제한하는등 병원경영에 있어서 피고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병원이 피고가 개설 운영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명칭을 "인천직할시립병원"으로 하도록 하고, 병원장의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도록 함은 몰론 위 병원이 피고가 개설, 경영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부착하도록 하고도 위와 같은 위탁경영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없고, 병원장인 위 소외 1은 피고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도 위 병원장자격으로 참석하는등 피고 소속공무원으로서 위 병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위 병원의 경영자인 것으로 알고 의약품을 납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병원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자로서 위 병원이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바, 원고는 다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병원등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왔기 때문에 위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과의 의약품 거래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과는 전혀 상이하고, 특히 그 대금은 소외 1 개인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되고 그 어음이 결재가 여러번 연기되어 왔으며, 둘째, 위 소외 1에게는 위 시립병원을 영업장소로 한 개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고, 셋째, 1981.12.3. 일간지인 경기신문과 경향신문등에 위 병원이 민간에 위탁경영중인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넷째, 위 소외 1은 1981.5.경부터 위 병원직원들에게 자신이 위 병원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음을 수차 이야기하여 그 이야기는 직원들을 통하여 널리 퍼졌을 것이고, 다섯째 위 병원의 보급과장인 소외 2가 원고의 영업사원에게 여러차례 위 병원이 위탁경영되고 있음을 말한바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일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다섯번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같은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납세번호), 을 제4호증의 1,2, 제11호증의 1내지 7(각 신문), 을 제5호증의 1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11(약품구매단가계약 및 각 지출증빙서), 제7,8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제10호증(확인원)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제1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원심이 배척한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회사로서 위 병원과는 1981년경부터 거래하면서 위 병원의 요구시마다 수시로 필요한 약품을 직접 납품하고 그 대금은 위 병원장 소외 1 개인명의로 발행하는 지급기일이 6,7개월후로 된 약속어음으로 받아 왔고, 위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서류에 매수인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도 개인면세업자 번호 96을 사용하였으며, 위 소외 1의 자금사정에 따라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못하면 그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위 소외 1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서 지급받았을 뿐이지 피고가 이를 대신 결제한 일은 한번도 없었던 사실, 또 원고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강원도립의료원을 포함하여 전국의 여러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함으로써 직영병원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과의 물품구매단가 계약서의 작성, 공무원인 검수자의 검수조서작성, 입찰서, 시세완납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납부서, 공문서서식의 승낙, 청구 및 영수서, 납품요구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자 등록번호 "83"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등의 제출 및 지급명령서에 의한 대금의 현금결제등 엄격한 재정절차를 밟아야 됨을 알고 있었으나, 위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없이 의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받아왔던 사실, 더구나 1981년경 피고시가 위 병원을 위 소외 1에게 불하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이 그 무렵부터 수차에 걸쳐 일간지인 경기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에 발표되었으며 위 병원의 보급과장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납품담당사원 소외 3에게 약품대금의 결제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위 병원은 피고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 소외 1이 위탁받아 경영하는 것인데, 곧 소외 1에게 불하되면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대금결제가 순조로와 질 것이라고 말해준 바가 있는 사실, 또 위 소외 1은 1982.6.10.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하여 피고시장으로부터 자신이 위 병원을 위탁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일이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다년간 위 병원과 의약품거래를 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 병원의 경영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랐다면 그 모른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의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와 반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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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26.선고 84나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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