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B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2011. 8. 24.부터 2012. 7. 24.까지 환자용 식품을 공급하고 합계 24,428,5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24,428,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은 실제 행정원장인 D가 운영하였고 피고는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다만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