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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4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가 계좌에 송금한 돈을 사업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추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다.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D)의 사업경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 외관의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은 변제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기의 명의, 즉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갑 제1, 8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산림청으로부터 복구예치금 6,000만 원 정도 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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