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D에서 `E `이란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 두부류 또는 묵류) 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15:25 경 위 E 부속 창고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대두( 종이 포대 25kg ×1,760 포대) 44 톤 중 9,625kg 을 F 등 인부 3명으로 하여금 ‘MADE IN CHINA’ 로 표기된 35kg pp 포대 275 장에 넣어 포대 갈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대두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5. 7. 3.까지 위 E에서 두 부류 또는 묵류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5. 4. 10.부터 2015. 7. 3.까지 원료 수불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양곡 관리법위반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 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두부 제조ㆍ가공용으로 정부관리 양곡인 수입 대두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8. 27. 경 전라 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 가에 있는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전 북 물류센터 창고에서 정부로부터 공급 받은 미국산 대두 3,000kg 을 대전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 양곡판매업자 I에게 3,550,000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