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서 ㈜B 과 D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은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E
가. 원료 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 등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10. 26.까지 사이에 ㈜B 1 공장에서 김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18.부터 2016. 10. 26.까지 사이에 ㈜B 1 공장에서 김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0. 26.까지 사이에 ㈜B 2 공장에서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31.부터 2016. 10. 26.까지 사이에 ㈜B 2 공장에서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년 6 월경부터 2016. 10. 26.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상호로 ㈜B 과 ㈜F에서 제조한 김치류를 유통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원료 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