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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27 2017고정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소분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위 업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소재 E으로부터 15kg 소금 30 포를 구입하여 이를 소분한 다음 판매하였다.

2.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 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위 업체에서, 된장 등을 제조ㆍ가공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식품 소분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생산 ㆍ 작업기록 ㆍ 원료 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미신고 식품 소분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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