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 ㆍ 판매업, 작물 재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 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콩나물 제조용으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정부관리 양곡인 수입 대두를 공급 받았으므로 그 용도에 따라 콩나물을 제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정부 관리 양곡인 ‘ 콩나물 제조가 공용 중국산 수입 대두 ’를 공급 받아 지정 용도에 따른 콩나물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2014. 11. 15.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콩나물 업체 ‘E 식품’ 의 운영자인 F에게 2,101,000원 상당의 대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8,712,100원 상당의 대두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농협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새마을 금고계좌별 거래 내역,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고객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양곡 관리법 제 32조 제 1호, 제 9조 제 4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동 종 전과 있는 점, 거래기간 장기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