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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4 2017가합103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3. 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인수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발행의 사채를 양수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2) 피고들은 D과 D 소유의 별지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및 물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사채원리금상환채권의 발생 1) D과 E은 2014. 3. 6. D이 발행하는 ‘D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권면총액 35억 원, 발행가액 권면총액의 100%,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E이 상환기한 2017. 3. 6., 이율 연 4.952%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은 D에 사채금 3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E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양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상환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이하 ‘이 사건 사채원리금상환채권’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3) D은 이 사건 사채의 상환기일인 2017. 3. 6.까지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4)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채원리금상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D의 부동산 처분행위 1) D은 2017. 2.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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