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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14468
공사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93,13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시공자)는 피고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2014. 8. 25. 피고 D(도급인)와 아래와 같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G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위치 : 서울 강동구 H, I 공사기간 : 2014. 9. ~ 2015. 2. 공사금액 : 75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비 지급에 관한 특약(도급계약서 제32조 제6항 제4, 5호) 공사비는 시공자에게 피고 B이 지급한다.

B은 150,000,000원을 제외한 땅값 공사비를 대며, 건축주는 15세대를 임대하여 총 2,25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한다.

건축주는 B에게 투자이익금 300,000,000원을 보장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D와 위 다세대 주택 확장공사(4층, 5층)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3,000,000원으로 한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 중 “샷시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126,000,000원이다. 라.

2014. 9. 3. 건축허가, 2014. 9. 18. 착공신고가 이루어졌고, 2014. 10. 14. 건축주가 피고 C(피고 B과 사실혼 관계이다)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B과 피고 D는 2014. 10. 16. “서울시 강동구 H, I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15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계약은 C 명의로 하였고 준공할 때는 D 명의로 준공 등기함을 합의한다. 금액을 정산하여 부족금은 준공과 동시에 건물에 등기설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C(매도인)과 피고 D의 처 J(매수인) 명의로 2015. 2. 24. 위 다세대 주택 15세대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16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사. 강동구청장은 2015. 3. 6.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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