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53,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3. 7.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 피고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이하 ‘가이아디앤씨’라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카합460호로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아파트 15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9. 27. 인용결정을 받고, 그 무렵 집행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8.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이하 ‘템피아산업개발’이라 한다)과 피고 가이아디앤씨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5150호로 제1의 가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제1의 나항 기재 본안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 가이아디앤씨, B, C는 2011. 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2011. 2. 11.자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 D는 피고 가이아디앤씨, B, C의 원고에 대한 정산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합의서 갑 : 원고 을 :
1. 피고 가이아디앤씨,
2. 피고 B,
3. 피고 C 위 당사자는 ‘갑’이 ‘을 1’을 상대로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F아파트 15세대를 가처분 신청하여 결정(창원지방법원 2010카합460)을 받아 이를 집행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아 래
1. ‘갑’이 신청하여 가처분을 집행한 F아파트 15세대를 취하하여 주는 즉시 ‘을’은 ‘갑’에게 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갑’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판결되어지는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금원을 정산하되 제1항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금원에 미달하여 지급받도록 판결이 확정될 경우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을 ‘갑’이 ‘을’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만약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금원보다 초과하여 ‘갑’이 지급받도록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