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C빌라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15세대를 임대하였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2. 6. 18.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6. 18.부터 2013. 6. 17.까지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고령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종래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 B에게 원고의 도장을 맡기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고를 대신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원고와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104호(이하 ‘104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4.자 임대차계약서 2장이 작성되어 있다.
그 중 1장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는 D이 원고로부터 104호를 보증금 3,0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5.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1장의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
)는 D이 원고로부터 104호를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5.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D은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소지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2호증 4, 갑 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계약서를 교부한 후 보증금 3,000,000원에서 중개수수료 1,155,000원을 공제한 1,845,000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