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6』 피고인은 2017. 7. 13. 20:2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마트 뒤쪽에 위치한 팔각정 내에서 피해자 E( 남, 5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벽시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리치고, 얼음물이 들어 있는 1.5리터 패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4』 피고인은 2017. 10. 12. 23:37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 매 산시장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63 세) 이 운행하는 G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소재 우성 파크 빌라 2 동 앞길까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택시요금 및 톨게이트 요금 합계 106,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9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4. 23:00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I 소재 ‘J( 여관) ’에 이르러 ‘ 내가 시청 공무원이다!
잘 봐 줄 테니까, 공짜로 하룻밤 재워 달라!' 고 말하자 피해 자가 대금을 지불 하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몰래 시정되지 않은 위 여관 104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운영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여관 객실을 이용하려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 내가 공무원인데 잘 봐주겠다.
하룻밤 재워 달라는데 뭔 말이 많냐
”라고 화를 내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