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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0. 20:1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T 운전의 U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근까지 약 10km를 운전하도록 한 뒤 택시비 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 누범으로 인한 가중영역, 1년 ~ 2년 6월}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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